사회 검찰·법원

대법, "현정은 회장, 1700억 배상해야"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30 11:52

수정 2023.03.30 12:01

대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승강기 업체 쉰들러홀딩스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쉰들러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해 "계약 체결의 필요성과 손실 위험성 등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가 부족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 계약 체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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