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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와 네카오, 7월부터 디지털 재난 대응 의무화(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30 13:32

수정 2023.03.30 15:03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발표

재난 예방-훈련-대응-복구 재난 관리 의무 대상에

기간통신사업자와 함께 데이터센터, 부가통신 포함
[파이낸셜뉴스]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를 일으킨 SK C&C 같은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오는 7월부터 디지털 재난 대응이 의무화된다. 앞서 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재난 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주기적 재난관리를 사전에 점검해 보완하는 관리의무 대상에 통신사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물론 데이터센터 및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도 포함되면서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30. kmx110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30. kmx110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핵심 인프라로 지목된 네카오·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SK(주)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와 네이버 등 서비스 장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데이터센터 사업자 중에서 최대 운영할 수 있는 전산실 바닥 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전력 공급량이 40MW이상인 대규모 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재난관리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또 하루 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트래픽 양 비중이 국내 총 트래픽 중에 2%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도 해당된다.

국내 데이터센터 중에서는 대략 10곳이,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 중에서는 7곳 내외가 적용될 것이란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구체적 사업자는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이지만, KT, LG유플러스, 삼성SDS, LG CNS, SK브로드밴드, SK C&C 등 데이터센터사업자와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유력하다.

과기정통부는 또 재난관리 대상 사업자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서비스 장애가 대규모 발생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도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 관리 대상에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안을 마련했다. 하루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또는 트래픽 양 비중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중 지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간편결제 서비스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표> <재난관리 대상 사업자(안)>
기간통신(기존) 데이터센터(신규) 부가통신서비스(신규)
-가입자 수 10만명 또는 회선 수 50만 이상 -바닥면적 2만2500㎡ 이상 또는 전력공급량 40MW 이상 -이용자수 1000만명 또는 트래픽양 비중 2% 이상
-네트워크 장애 예방·대응 -매출액 100억원 이상 -대규모 장애발생 사업자(재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중요통신시설 안전관리 등 -화재 예방, 전력 생존성 확보, 보호조치 기준 강화 등 -핵심기능 다중화, 주요 서비스 분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안 추진
데이터센터 재난 예방 및 대비 체계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 10분 단위까지 운영되고 있는 배터리 계측주기를 10초 이하로 단축하는 등 배터리모니터링시스템(BMS)을 개선하고, 배터리 이상 징후 탐지체계를 병행 구축하는 형태다.

또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 핵심 원인 중 하나인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관련, 향후 재난 발생시 전력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정전 전원장치(UPS) 등 전력차단구역을 세분화해 단계별 차단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 방지는 물론 배터리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급속 배기장치’도 설치토록 했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부도 디지털 재난예방·점검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디지털 위기관리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디지털 안전 협의체도 구성할 것”이라며 “디지털 기반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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