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피싱·파밍 특별단속…보상금 최대 1억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30 14:15

수정 2023.03.30 14:15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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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동원되는 각종 범죄수단을 특별 단속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대포통장 △대포폰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이용한 금융사기 △불법 환전 등 각종 자금세탁 △악성 앱 제작·유포 △개인정보 유출·유통 △각종 미끼문자·자동 응답 전화 발송 △대포계정 생성 등이다.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인터넷이나 전화 등 전기통신 장비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가로채는 범죄다. 피싱(phishing)·파밍(pharming) 사기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대규모·조직적 범행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외국에 있는 조직원도 수사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밟아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 대상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검거보상금이 지급된다"며 "불법행위를 인지하거나 제의받은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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