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화장실 등에 설치된 비데에 카메라를 숨겨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드라이버로 화장실 비데를 해체하고 USB 모양의 카메라를 넣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건강검진센터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다수의 불법촬영물을 발견했다. 피해자는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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