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택배기사 A씨(55)를 이날 오전 6시 40분께 경기도 양주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3일 오전 11시 55분께 휘발유로 추정되는 액체가 든 페트병을 가방에 소지한 채 상가 건물 7층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후 A씨는 액체를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 등을 이용해 불을 지르고 서울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화 피해자로부터 통신 수사 결과 A씨가 석계역 근처에서 택배기사로 일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석계역 인근에서 탐문수사를 거쳐 A씨의 거주지인 경기도 양주시 아파트에서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부터 잠복해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식투자 실패에 대한 불만으로 방화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화로 건물 7층 사무실이 전소돼 피해자 6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불은 3일 오후 12시 43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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