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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1 08:46

수정 2023.04.11 08:46

- 신규 채용 근로자 3개월 고용 유지시 150만원
- 올해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50만 원 추가
대전시청
대전시청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영세 소상공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만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으로 채용 근로자의 월 실제 근로 시간이 1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유지돼 있어야 한다.

인건비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 뒤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고용일로부터 3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인건비는 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사업주에게 일괄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50만 원의 고용유지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2023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팩스 또는 이메일(sbc@djbea.or.kr)로 신청하면 된다. 이달 3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한종탁 대전시 소상공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분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고용 불안정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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