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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우려 반지하주택 퇴출...SH공사 3540가구 매입 나선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1 10:08

수정 2023.04.11 10:0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의 모습. 2022.08.16. jhope@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의 모습. 2022.08.16. jhope@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서울시내 반지하주택 3450가구를 매입한다.

SH공사는 11일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총 3450세대의 반지하주택 매입을 추진하고 이날부터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 모집공고문은 이날 오후 4시 SH공사 누리집에 게시된다.

이번 공고는 장마철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 나가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 반지하주택이 대상이며 기존 반지하주택 거주 세대는 SH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한다. 서울시 모든 자치구 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동별 일괄 매입하는 사업이다. 해당 주택에는 건축물대장 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돼 있는 반지하주택이 존재해야 한다.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주택 모든 세대를 포함한 건물 전체 가구수의 절반 이상이 함께 접수 시 매입 가능하며, 반지하주택 일부 세대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매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우선매입대상은 침수피해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과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등 7개 자치구 내에 존재하는 반지하주택이다. 또 지층이 지반에 3분의2 이상 묻힌 주택도 포함된다.

기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해 이주 및 이사비를 지원하며, 지상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SH공사가 일괄 승계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반지하주택 세입자는 별도의 소득·자산심사 없이 지속적으로 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서 재계약을 통해 거주 가능하다.

반지하주택 소유자는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일부터 연내 상시적으로 매도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물건은 매입심의 절차를 거쳐 매입을 결정하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주택, 침수주택 등을 매입하고, 주거상향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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