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정 상한 넘긴 음주운전 벌금 부과…대법, 비상상고 인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1 12:14

수정 2023.04.11 12:14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정 상한액을 초과한 벌금이 선고된 음주운전자 사건이 검찰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밤 10시30분쯤 경기도 부천시의 한 도로에서 약 1㎞를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이 사건 14년 전쯤인 2006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1심은 법정 상한형보다 높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A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해 6월 확정됐다.

이에 대해 검찰총장은 해당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란 형사소송 확정 판결에서 법령의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비상구제 제도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에서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원 판결은 벌금액 상한을 초과해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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