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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 학대 긴급수사, 학대·방치 등 3개소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2 09:42

수정 2023.04.12 09:42

동물학대 의심 11개소 지속 관찰
사육하는 개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사육하는 개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사육하는 개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 학대 긴급수사를 진행한 결과,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3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기간에 동물 학대 의심 제보가 들어온 11개소도 향후 수사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 1개소, 무허가 동물생산업 2개소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광주시 소재 농장에서 50여 두의 개를 사육하는 A씨는 농장에 반입한 개 8두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 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또 관할 시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 사료로 처리했으며, 60㎡ 이상 규모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신고 대상임에도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

포천시 소재 농장주 B씨는 반려 목적 동물인 개 40두를 사육하며 번식시킨 후 태어난 자견을 포천시 소재 동물판매장에 출하하면서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개 사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가축분뇨처리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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