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정위 처분 정당하다"
다국적 반도체·통신업체 퀄컴이 '1조원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조원대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7년 1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의 활동을 방해하고, 휴대폰 제조사를 상대로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인 1조311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퀄컴이 모뎀칩셋 공급을 볼모로 휴대폰 제조사에 부당한 특허권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고 봤다. 퀄컴은 이동통신기술 분야에서의 표준필수특허(SEP) 독점적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는데, 이는 특허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표준필수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했기 때문이다.
2심제로 진행되는 공정위 사건에서 1심인 서울고법은 공정위 시정명령 10개 중 일부를 취소했지만 산정된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봤다. 퀄컴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이 사건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를 배제해 자신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