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태그로 스토킹 범죄 50대 징역 1년
피해자 자동차에 부착후 1달간 위치정보 수집
애플 출시한 '에어태그'도 미국서 스토킹 이용돼
피해자 자동차에 부착후 1달간 위치정보 수집
애플 출시한 '에어태그'도 미국서 스토킹 이용돼
[파이낸셜뉴스] 물건이나 사람에 붙여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만든 '스마트 태그'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9월 피해자 B씨에게 여러 차례 접근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 태그'를 이용했다. 갤럭시 스마트 태그는 소지품이나 동물 등에 붙여 놓으면 사용자 스마트폰에 연동돼 위치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모바일 액세서리다. A씨는 B씨의 자동차 트렁크에 이 기기를 몰래 부착시킨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위치를 실시간 파악했다. B씨가 차량에서 스마트 태그를 발견할때까지 A씨는 B씨의 위치정보를 약 1달간 알 수 있었다.
A씨는 B씨 차량에 뛰어올라 보닛을 파손하고, 창문을 깬 후 B씨의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재물손괴·절도)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불법으로 얻은 위치 정보를 이용해 B씨에게 접근했고 그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연락했다"며 "이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질책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에선 지난해 2월 여성 2명이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애플의 분실물 추적 장치 '에어태그'로 스토킹 피해를 봤다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