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총경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소속 경찰서 경리계 일반직 공무원 B씨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8일부터 감찰 조사를 받았다.
감찰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한 경찰서장인 A총경은 소속 경찰서 경리계 직원에게 사적인 화환을 배송하도록 지시하는 등 예산지침에 어긋난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청은 A 서장의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경찰청장 직권으로 경고 조치했다. 또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진정인에 대해서는 불이익 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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