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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장인데 44억원 높게 팔렸다고?" 국토부, 해운대 직거래 아파트 조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6 11:50

수정 2023.04.16 11:50

부산 해운대 우동 아이파크 전경(사진=네이버 거리뷰)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부산 해운대 우동 아이파크 전경(사진=네이버 거리뷰)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직전 거래 대비 약 44억원이나 값이 오른 직거래 신고가 기록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시세 교란을 의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아이파크 전용 219㎡(약 66.5평) 46층이 지난 5일 70억원에 직거래 신고가 올라왔다. 이는 2016년 7월 직전 거래가(26억420만원)와 비교해 44억 원이나 오른 신고가다.

같은 동, 같은 층에 위치한 전용 185㎡(약 56평)가 지난달 37억원에 중개거래된 것에 비하면 33억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34㎡의 면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2배 가까이 높은 금액이다.

또 지난해 10월 거래된 전용 212㎡(약 64평) 70층 매물은 거래 금액이 43억원 수준으로 이번 거래보다 27억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슷한 평형의 실거래가와 30~4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다 중개사를 끼지 않은 직거래라는 점에서 이번 거래 신고에 의심의 눈초리가 쏠렸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아무리 펜트하우스라지만 한번에 44억원이 오르는 게 말이 되냐, 한 달 후 취소될 것 같다", "한 달 후에 취소되면 세무조사 시범케이스가 될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이에 실거래가 취소 및 이상 직거래 단속을 진행 중인 국토부는 이번 거래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현재 신고가 해제와 직거래 두 가지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해당 거래는 직거래로 나와 있는데, 이상 고저가 직거래는 저희가 조사하는 대상이 맞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단장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실거래가) 신고가 들어오면 모두 검증을 거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이상 고가 및 저가 거래는 상시적으로도 (검증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금은 이상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검증은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부동산원 위탁을 통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위한 신고가 해제(3~6월) 및 직거래(3~5월) 관련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기획조사 결과는 거래 당사자의 소명자료 등 확인작업을 거쳐야 해 발표까지 약 서너달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교란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신고관청과 경찰청 및 국세청 등이 철저한 조사,수사를 통해 엄정히 처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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