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균 전 공수처 부장검사
지난 1월 21일 출범 2주년을 맞이한 공수처는 실적이 부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주요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끌어내지 못하거나 도중에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기도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 출범에 대해 보여주신 국민적인 기대에 비추어 볼 때 미흡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출범 2주년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예 전 부장검사는 이러한 비판의 구조적 원인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를 꼽았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했지만 기소 대상은 모든 고위공직자가 아닌 법관, 검사 등 사법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로 제한하고 있다. 기소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했을 때는 관련 자료를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검찰과 공수처 검사의 사법적 판단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수사 사건이 대부분 '직권남용죄'에 집중된 점을 지적했다. 직권남용죄의 경우 진영논리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따라왔다. 공무원의 재량권 범위에 대한 판단이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다. 결국 수사 영역이 넓어지지 않는 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동반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예 전 부장검사의 설명이다.
예 전 부장검사는 '상설특검 모델로서 공수처를 운영하자'고 제언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인력구성으로 고위공직자 일반에 대한 수사 전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조직 구성은 결과적으로 공수처의 독자 수사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검찰, 경찰과의 협조하에 수사 및 공판을 진행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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