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리=노진균 기자]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황당규제 공모전'에 발맞춰 경기 구리시가 이달 5일과 17일 양일간 황당규제 보고회를 개최했다.18일 시에 따르면 해당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일상에서 느끼는 사소하지만 황당한 규제에서부터 지역 숙원인 일자리 창출, 지역기업 규제 애로 해소 방안과 범정부적 규제개혁안까지 총 108건의 다양한 규제개혁안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자격요건완화 및 기간연장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기숙사 입주 자격 개선요청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의 허가사항 중“허가기간” 관련사항 ▲화물차량 차고지 등록제도 개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 경과조치(규정) 미비에 따른 구리 갈매역세권 택지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 소외 문제 해결 ▲동물놀이터 설치 가능한 근린공원 면적 기준 조정 ▲주민등록번호 변경 통보 절차 간소화 ▲스마트팜 설치를 농지의 이용행위로 인정 ▲독촉고지서 송달 방법 “전자송달” 확대 적용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의무 규제 해소 등이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시민이 제안하기 어려운 숨은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백경현 시장은 "향후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보고회를 통해 발굴한 규제개선안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일상생활 속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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