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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퍼시픽, 거래재개...상장폐지 면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0 09:57

수정 2023.04.20 09:57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골드퍼시픽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한달여 만에 주권 거래가 재개됐다.

20일 골드퍼시픽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발표한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골드퍼시픽은 같은 날부터 정상적으로 주권 거래가 재개됐다.

골드퍼시픽 관계자는 "오는 5월 3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신규 사외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겠다"며 "투명경영위원회 설치를 통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과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사업목적 등을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21년 영업양수도를 통해 인수한 바이오유통사업부에서 바이오테크놀로지 연구 및 실험에 사용되는 각종 시약, 기기 및 기자재 등을 종합병원과 대학연구소 등에 납품하며 지난해 311억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패션사업에서 바이오유통사업으로 다각화하면서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며 "향후 바이오 관련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골드퍼시픽에 대해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조치 2년 등의 제재를 결정했으며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이에 골드퍼시픽 측은 "전전 경영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선위 제재를 받았지만 이는 2016년부터 2019년 회계연도에 관한 사항으로 2022년말 현재 경영 정상화와 함께 실적 개선을 이뤘다"며 "조속한 거래재개 노력으로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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