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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사랑 모바일(카드)상품권 보유한도 150만원으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4 09:25

수정 2023.04.24 09:25

기존 200만원에서 50만원 축소
불법환전, 결제거부 등 부정유통 일제 단속
영주사랑 모바일(카드)상품권 보유한도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축소된다. 사진=영주시 제공
영주사랑 모바일(카드)상품권 보유한도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축소된다. 사진=영주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영주=김장욱 기자】 경북 영주사랑 모바일(카드)상품권 보유한도가 150만원으로 축소된다.

24일 영주시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지침변경에 따라 5월 1일부터 모바일(카드)상품권 보유한도를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유한도 하향은 고액 결제를 억제하고 자금순환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한 방침이 반영된 결과다.

김영수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자금의 건전한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주사랑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소비해 주길 부탁드린다"면서 "지속적인 상품권 10% 할인 혜택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150만원 이상 보유 중인 시민들은 사용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추가 충전이 불가능해 잔액을 소비해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0% 할인 구매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전국적으로 지역화폐를 활용한 부당이익 취득사례가 발생하면서 시는 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 물품 판매 시 상품권 사용을 현금에 비해 차별하는 경우 △상품권 대리 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부정 유통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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