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피의자인 운전자 B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B씨는 지난 25일 구속됐다.
B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14분께 용두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A씨를 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B씨는 사고 직후 112에 "길에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라며 목격자인 척 신고했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끝에 B씨가 거짓 진술을 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2시간 후 자택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한편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이날 오전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장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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