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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6 18:23

수정 2023.04.26 18:2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가 실형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1.2t 무게의 방열판이 떨어지며 작업 중이던 60대 B씨를 덮쳐 숨진 것과 관련,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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