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29·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9시 40분께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한 상가 앞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직장동료 B씨(58)와 C씨(53)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차 밑에 깔린 B씨는 크게 다쳐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C씨도 다리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이날 동료들과 회식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운전기사의 편의를 위해 주차된 차량을 옮기려 후진하다 가속 페달(엑셀레이터)을 브레이크로 혼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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