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지부, 간호법 통과 혼란 최소화 '긴급상황점검반' 구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8 17:25

수정 2023.04.28 17:25

法 통과 후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과 반발 심화
복지부, 긴급상황점검회 '긴급상황점검반' 구성
응급의료 현장 차질없는 운영 등 상황 전반 점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의결 후 의료현장 상황과 관련해 28일 오전 서울에서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의결 후 의료현장 상황과 관련해 28일 오전 서울에서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의결 후 의료현장 상황과 관련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간호법 의결 직후 진행한 긴급간부회의에 이어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동향,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 발령을 결정한 후 금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이를 최종 확정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부반장으로 두고, 총괄팀(보건의료정책관)·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지자체대응팀(건강정책국장)·대외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소통홍보팀(대변인) 총 5개 팀으로 구성됐다.

긴급상황점검반은 일일점검체계로 운영되며,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조 장관의 세브란스병원 방문은 전날 간호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보건의료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의료 현장이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 보건의료직역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인데, 간호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며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모든 직역이 서로를 신뢰하고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특히 응급실은 응급의료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직역 간의 협력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러 왔다”며 “간호법안의 국회 의결과 관계없이 보건의료인 여러분들이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