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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항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9 11:24

수정 2023.04.29 12:1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는 1심 선고 다음 날 창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6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A씨가 처음이다.


당시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음에도 A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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