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 6분께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의 한 도로에서 갓길을 걷고 있던 보행자 B씨(40대·여) 등 부부 2명을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대학병원에 옮겨졌지만 치료 중 숨졌다. B씨의 남편 C씨(40대) 역시 크게 다쳤다.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잡아 확인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갓길을 걷던 B씨 부부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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