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대한민국..인구 40개월째 감소세
인구가 40개월째 감소하는 등 저출산 실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세금 감면과 같이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서 2월 출생아 수는 1만993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6명(3.7%) 감소했다. 이는 월간 통계 작성 이후 최소치로 2만명 이하로 내려간 것은 처음이다.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인구 자연 감소 추세는 40개월째 계속됐다. 2월 사망자 수는 2만790명으로 2월 인구는 7452명 감소했다.
출산 인프라도 전국적 감소..전남 영광 하나뿐 산후조리원 폐원 수순
출산율 감소와 함께 출산·산후조리와 같은 인프라도 전국적으로 감소하면서 출산하기 더욱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의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12월 31일 기준 지난 2018년 548개였던 산후조리원은 2019년 523개, 2020년 506개, 2021년 492개, 2022년 480개로 점차 감소해 5년 만에 12% 감소했다.
영광군의 경우 2022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81명으로 4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는 지역이지만, 올해 영광에 하나뿐인 산후조리원이 인력난으로 폐원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저출산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와 개별소득세에 대한 감면을 추진하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다자녀 가구 조세감면 혜택 적극 추진..눈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특례의 감면한도액을 현행 1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개별소비세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에 대해 취득세와 개별소비세를 각각 최대 140만원과 3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있는데,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이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한도액 수준이 너무 낮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개별소비세의 경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가 최대 400만원인 것에 비교해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신동근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최대 44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세제 감면을 통해 다자녀 가정 양육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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