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CFD 반대매매 공포 재연되나... 디와이피엔에프 ‘하한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2 10:35

수정 2023.05.12 10:36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사진=뉴스1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디와이피엔에프가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로 인해 장 초반 하한가로 추락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디와이피엔에프는 장 시작과 동시에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다. 오전 10시 24분 기준 디와이피엔에프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93% 하락한 2만8800원을 기록 중이다.

회사 측은 “최근 주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대매매 여파 등으로 인해 단기간 주가 변동 여파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법적 문제가 없고 회사의 본질 가치에도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디와이피엔에프의 매도창구 상위에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과 모건스탠리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회사측은 차액결제거래 계좌에서 반대매매가 쏟아져 주가가 급락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지연됐던 수주 재개로 성장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며 “이차전지, 폐배터리 등 전방 산업의 확대로 시장 규모도 커졌으며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내부적 요인이 전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신대양제지도 외국계 매도 물량에 20%대 급락세를 보였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fnSurvey

소득세 물가연동제, 여러분의 생각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란 과세 기준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제도로 납세자가 실질소득 증가 없이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한국의 소득세는 소득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소득세를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 연동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기간 : 2025-02-25 ~ 2025-03-11 투표하러 가기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