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오는 16일 국무회의 간호법 거부권 촉구
尹대통령 거부권 없으면 17일 총파업 전개할 예정
尹대통령 거부권 없으면 17일 총파업 전개할 예정
[파이낸셜뉴스] 간호법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이 이어지면서 오는 17일로 예정된 의료계의 총파업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의료계는 간호법에 반대하는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11일 의사와 간호조무사, 치과의사 등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료연대는 지난 3일 연가투쟁에 이어 2차 연가투쟁을 벌였고 대한의사협회 회관 천막농성장과 국회 앞에서는 의료연대 대표자와 임원진의 간호법 반대 단식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간호단체는 간호법 시행을 촉구하는 단식 투쟁을 나서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단식에 나선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을 만나 단식 중단을 당부했다.
의료연대는 전체 보건의료 직역들이 상생할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이다.
의료연대는 1·2차 경고성 부분파업을 통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으로,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9일까지다. 의료연대는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17일 총파업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간호법 국회 통과에 반대했다. 현재 의료연대는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며 지난 11일 총선 기획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 양상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간호법에 반발하는 의료연대와 간호법의 시행을 주장하는 간호단체와의 갈등의 골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당시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의료연대의 총파업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간호단체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협회 회원 대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어떻게 단체행동을 할지, 어떤 투쟁을 할 것인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없을 경우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료연대 보건의료인들은 총파업에 나설 전망이다. 의료연대 13개 직역 소속 보건의료인은 400만명으로 추정돼 파업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이전 부분 파업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의료연대의 2차 연가투쟁 및 휴진 등 상황을 파악하고 진료 차질을 방지할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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