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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 '음주 사망사고' 낸 20대 男...징역 5년, 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5 14:22

수정 2023.05.15 14:22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까지 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민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새벽 4시5분께 제주시 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0.08%를 훌쩍 넘은 0.146%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3시41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에서 제주시 내 한 건물식 공영주차장 주차 공간에서부터 주차장 경사로까지 차를 몰다 적발돼 기소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죄를 다시 저질러 기소돼 재판 절차를 기다리던 중에 또다시 만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아 사망사고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뒤늦은 후회와 반성만으로 선처하기에는 죄책이 너무 크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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