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4대강 사찰' 발언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8 11:06

수정 2023.05.18 11:06

BIE 현지실사 결과보고하는 박형준 부산시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 결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3.4.26 hwayoung7@yna.co.kr (끝)
BIE 현지실사 결과보고하는 박형준 부산시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 결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3.4.26 hwayoung7@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낸 박 시장은 2021년 4·7 보궐선거 당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총 12차례에 걸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2심은 "4대강 관련 국정원 문건과 관련 메모 등에 증거나 증거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해당 증거물이 박 시장의 지시나 관여 없이 청와대 비서관실 소속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독자적으로 국정원에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박 시장이 국정원 보고서 문건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박 시장이 국정원 보고서 작성과 보고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능력, 증거물인 서면의 증명력,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 및 허위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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