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제2의 타다' 반복되나…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플랫폼 '발끈'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9 05:00

수정 2023.05.19 05:00


서울 중구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뉴스1
서울 중구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재진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며 플랫폼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시범사업안이 비대면 진료 산업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업계는 시범사업안대로 법제화가 될 경우 대다수의 업체가 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초진 안되고 재진허용...약 배송 NO

19일 스타트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될 때는 전화나 화상 통화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며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돼 왔다.

하지만 정부가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하면서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전까지 입법 공백을 메우고자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유지키로 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초진은 배제하고 재진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의료 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없는 섬·벽지 지역에 한해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배송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의약품 수령 방식은 본인이 수령하거나 보호자, 지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선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초진 재외시 사업 전환 검토나서

이 같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이 나오자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업계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산업은 물론 이용자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그간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면서 효용성과 안정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현재 방안으로 그런 효용성을 이어갈 수 없다"며 "이번 시범사업안에서 업계 입장은 완벽하게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업계는 비대면 진료 범위를 재진으로 고집할 경우 플랫폼 업체 대다수가 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 시범사업에서 사실상 초진이 제외되며 피벗(사업전환)에 나서는 플랫폼 기업도 있다. 비대면 질염 및 성병 자가 검사 키트 '체킷'을 운영하는 '쓰리제이'는 시범사업이 재진부터 가능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자, 지난달부터 사업 전환에 돌입했다. 서비스 특성상 대면을 원치 않는 고객들이 많은데, 초진이 허용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안으로 인해 혁신적인 서비스가 전통 사업자에 막혀 후퇴하는 이른바 ‘제2의 타다’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시범사업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일단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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