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살인미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피해자 B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초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이 영상 캡처본을 피해자에게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B씨에게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 1월 8일 오전 B씨를 광주의 한 숙박시설로 불러내 B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꺼내 "함께 죽자"라며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몰래 촬영한 영상으로 협박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직후 친구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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