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22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19~39세 청년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 참여자를 신청·접수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평택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이 6개월 이상 평택시로 되어 있으면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19~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이다.
지원 가능한 항목은 창업과 관련한 교육비, 시제품 제작비, 박람회 참가비, 지식 재산권 출원 비용 등이며,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1인당 3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가능한 항목 내에서 청년 창업자가 먼저 비용을 지출하고 해당 내용의 증빙 서류를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 첨부하면 심사를 거쳐 개인별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 청년정책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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