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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창업하고 손자가 잇는다"...가업승계 문턱 낮아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4 11:00

수정 2023.05.24 15:48

국세청 전경. /사진=뉴스1
국세청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에 나섰다.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 완화 등을 지원하고, 세액공제 등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수출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 완화 등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성장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 완화 등 적용 대상 확대(매출액 4000억원 미만→5000억원 미만), 피상속인·증여자 지분요건 완화(특수관계인의 지분과 합산하여 50%장 30%)이상→40%(상장 20%)이상), 사후관리기간 축소(7년→5년),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최대 500억원→600억원) 등이 개정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 대표들은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추가 확대 △비상장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세계적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는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며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기반으로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혁신역량을 발휘하여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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