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미납 야간 번호판 영치 등 추진
2023년 4월 말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39억원으로, 이번 정리기간 동안 체납 원인분석 및 징수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연간 체납액 징수율 22%, 약 3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며 일제 정리 기간을 적극 홍보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차량·부동산·급여 등 다양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 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의 48% ,약 67억원을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야간에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은 일제 정리를 통해 정리보류(결손처분)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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