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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가업승계 문턱 낮아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4 11:00

수정 2023.05.24 17:56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지원
국세청장, 중견기업인 만나 논의
국세청이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에 나섰다.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 완화 등을 지원하고, 세액공제 등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수출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 완화 등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성장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 완화 등 적용 대상 확대(매출액 4000억원 미만→5000억원 미만), 피상속인·증여자 지분요건 완화(특수관계인의 지분과 합산하여 50%장 30%)이상→40%(상장 20%)이상), 사후관리기간 축소(7년→5년),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최대 500억원→600억원) 등이 개정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 대표들은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추가 확대 △비상장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혁신역량을 발휘하여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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