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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경찰과 추격전 벌인 음주차량, 도망간 곳이 경찰서?.. '운명적 결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2 09:01

수정 2023.06.02 09:01

경찰 피해 경찰서로 들어가는 음주 차량 /사진=인천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경찰 피해 경찰서로 들어가는 음주 차량 /사진=인천경찰청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망가던 20대 운전자가 도주 중 스스로 경찰서에 들어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대 SUV 음주의심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1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5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1㎞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정차 요구를 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하며 그대로 달아났다.

중앙선 침범해 질주.. 경찰과 추격전 벌이다 스스로 경찰서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하거나 길을 건너려는 행인들 앞을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등 위험한 추격전을 벌였다. 순찰차 2대가 도주하는 A씨의 차량 좌측과 후방을 바짝 따라붙어 포위했다. 순찰차 1대는 A씨 차량을 멈추기 위해 뒤 범퍼를 들이받고 다른 순찰차 1대는 앞을 막아섰지만 A씨는 이를 피해 계속 도주했다.


A씨는 차량 왼쪽과 뒤쪽에서 순찰차들이 추격하며 포위망을 좁히자 급하게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 한 건물의 야외주차장으로 진입했지만, 이곳은 인천 계양경찰서 주차장이었다.

경찰서 진입하는 음주 차량/사진=인천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경찰서 진입하는 음주 차량/사진=인천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술 안마셨는데 왜 따라와".. 혈중 알콜농도 '면허취소' 수치

더 이상 도주가 어려워지자 A씨는 차량을 주차한 뒤 운전석에서 내려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0%로 확인됐다.

A씨는 검거 직후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경찰이 왜 따라오느냐"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번화가 인근인 데다가 주말 밤이라 인파가 몰려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으나 신속하게 대응해 검거했다"면서 "차량을 막아 세운 경찰관 2명은 가벼운 부상으로 1주일 정도 치료를 받고 무사히 업무에 복귀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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