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30분께 도착했다고 조작한 혐의
"도착 시간 기재하라 한 적 없어"
"그 시간 이태원역 인근에 있었다"
"도착 시간 기재하라 한 적 없어"
"그 시간 이태원역 인근에 있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소장에 대해 2일 오전 진행된 첫번째 공판기일에서 최 소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최 소장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도착시간을 기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1시 30분께 도착했다는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맞지만 최 소장이 그 시간에 이태원역 인근에 도착해 있었으므로 크게 허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최 소장은 서울시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문서 5건에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는다.
최 소장은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자택에서 출발해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께 이태원 지하철역 근처에 도착했다. 하지만 최 소장은 참사 현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용산구청으로 이동했다. 용산구청은 현장에 있던 경찰이 최 소장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현장 진입을 통제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막혀 최 소장이 현장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후 최 소장은 용산구 보건소 신속대응반 직원들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이동해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0시 9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9일 진행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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