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무릎 꿇고 빌었는데도"..여친, 납치·감금한 50대 스토킹男 [영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6 15:12

수정 2023.06.06 15:12

MBN 보도화면 캡처
MBN 보도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50대 남성이 일주일 뒤 다시 여자친구를 찾아 강제로 차량에 납치, 감금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접근금치 처분 받고도.. 일주일 뒤 여성 납치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감금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 50분경 성동구 한 음식점 앞에서 여자친구인 B씨를 강제로 차량에 납치한 뒤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행위를 목격한 한 시민이 112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드러났다.

MBN 보도화면 캡처
MBN 보도화면 캡처

시민 신고로 수배 1시간 30분만에 긴급 체포.. 당시 만취상태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차량에 B씨를 태운 뒤 약 700m를 도주했다고 한다.


MBN이 공개한 현장 영상에는 B씨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A씨에게 비는 장면이 잡히기도 했다. B씨는 A씨에게 이끌려 결국 차량에 강제로 탑승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수배해 약 1시간 30분 만에 A씨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과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잠정 보호조치 4호도 병행 신청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간 가두는 조치다.


한편 A씨는 일주일 전에도 같은 혐의로 체포돼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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