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은 공사대금 50억 이상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여부 조사중"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여부 조사중"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13시 51분께 천안에 있는 한 용수공급시설 공사 현장에서 우신종합건설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용수시설 관로 작업을 위해 흙막이를 설치하던 중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적용된다.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며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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