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중앙분리대 치고 가도 뺑소니" 40대 운전기사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7 14:17

수정 2023.06.07 14:17

서울 마포구 2차로서 음주운전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치고 도망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송경호 부장판사)은 지난달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또한 명령했다.

승용차 운전 기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9시 55분께 서울 마포구의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좌측의 중앙 분리대를 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중앙분리대 손괴로 인해 수리비는 75만원 상당이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금주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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