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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2천원으로 오르면 19만 자영업자 '1인업체' 전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7 12:00

수정 2023.06.07 18:01

파이터치연구원 실증분석
노동계 요구대로 24.7% 인상땐 영세 자영업자 직원 해고 급증
"최저임금 1만2천원으로 오르면 19만 자영업자 '1인업체' 전락"
내년 최저임금이 1만2000원으로 오르면 19만 자영업자가 1인 자영업자로 전락된다는 조사가 나왔다.

7일 파이터치연구원은 노동계 요구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한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실증분석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국가의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인상 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직원을 해고하게 된다.
따라서 상당수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된다.

이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최저임금이 24.7% 인상 시 19만명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락하게 된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시급 9620원이 1만2000원이 된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하게 인상한 2018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의 형태가 변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형태별 자영업자 변화를 살펴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한 2018년(16.4%)을 기점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증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둘 사이의 격차가 커졌다.

마 수석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므로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2016년 9월 26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경제정책 전반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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