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9월 자영업자 '부실 폭탄' 공포 커지자 금융당국 "부실 우려 규모 1.4조 그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8 16:30

수정 2023.06.08 16:30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 개최
만기연장 차주(지원 대출잔액의 92%)는 3년(2025년 9월까지) 계속 이용 가능
상환유예 차주[지원액의 6%(원금유예), 2%(이자유예)]는 상환계획서 98% 작성,
거치기간 부여 및 최대 60개월 분할상환(2028년 9월까지) 가능
지난해 9월 지원방안에 따라, 만기연장·상환유예 차주는 지속적인 지원 이용 가능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은행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3.5.31 hkmpooh@yna.co.kr (끝)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은행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3.5.31 hkmpooh@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올해 9월 말 자영업자 '부실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9월 말 종료되면 자영업자들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에 부실 대출자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원금은 커녕 이자도 못갚아 부실 위험이 높은 이자상환유예 이용 차주는 1100명, 이들이 빌린 대출 규모는 전체 2%인 1조4000억원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부행장 및 농협중앙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 2020년 4월 처음 시행된 이후 5차례 연장됐으며 올해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발표된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만기연장(지원 대출잔액의 92%)은 3년(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계속 지원된다.

상환유예 이용 중인 차주가 올해 3월 말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며 상환계획서 작성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차주가 협의해 거치기간(1년) 및 분할상환(최대 60개월)을 이용하게 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금액과 차주는 지난해 9월 약 100조원, 약 43만명이었으나 올해 3월 말 기준 약 85조원, 약 39만명으로 감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는 자금여력, 업황 개선,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상환완료, 금융권자체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으로 순조롭게 연착륙 중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액의 92%(78조8000억원)를 차지하는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자도 정상납부되고 있다. 나머지 8%인 상환유예 이용차주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에 따라 거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최대 60개월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금상환유예는 전체의 6%(5조2000억원)로 이자를 정상납부 중"이라며 "상대적으로 부실우려가 있는 이자상환유예는 전체의 2%(1조4000억원), 차주는 약 1100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원금상환유예 및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 가운데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차주는 1000명 이내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환이 어려워진 차주의 경우 금융사와 상환계획을 재작성할 수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의 상환계획서 작성 등 관련 불편사항과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연계 희망 차주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권도 차주와 협의를 통해 차주가 연착륙할 수 있는 상환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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