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최선상 판사)은 지난달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성 이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A씨에게 자신을 "가수 BTS 소속사의 작곡가로, 수석 프로듀서"라며 "외국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다른 카페를 자문해주며, 합정역 투썸플레이스를 다른 작곡가들과 공동 투자해 경영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환심을 샀다.
이어 이씨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소재 카페에서 A씨가 아르바이트 및 카페 창업 교육을 들으며 가까워지자, 그는 같은 해 10월경 A씨에게 "야구 유니폼 구입비를 빌려주면 다음주 내로 갚겠다"라고 하며 구입비를 결제토록 했다.
사실 이씨는 작곡가도 아니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총 10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980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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