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수 도중 욕설.. '모욕죄'로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교육 연수 도중 마련된 술자리에서 동료 의원에게 폭언을 한 구의원이 모욕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서구의회 A남성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 3월27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의 한 호프집에서 동료 B여성의원에게 욕설하는 등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A의원을 비롯한 서구의원 20명은 부산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의원 역량 강화 연수를 받고 있었다.
사건 이후 B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첫날 뒤풀이 자리에 강범석 서구청장이 격려차 방문했다"며 "A의원이 갑자기 구청장에게 서구복지재단 설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상황이 격해졌고 그를 진정시키려 하자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다른 의원들은 A의원에 대해 불쾌감을 표하거나 A의원을 만류했으며 강 구청장을 다른 테이블로 이석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의원은 A의원에게 "건배하고 지금 일은 털어버리자"고 말했다. 그러나 A의원은 "아 이런 X밥이"라고 욕설했다는 것이 B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A의원 측은 "강 구청장과의 논쟁으로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복지 재단을 지칭한 표현일 뿐 오해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B의원은 진실을 제대로 밝히겠다며 서부경찰서에 모욕 등 혐의로 A의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4월 B의원으로부터 A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결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조사한 끝에 A 의원에게 모욕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