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 A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4월 아파트 1층 출입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설비과장)가 천장누수 방지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했다고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에서 안전보건확보의무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사업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등을 의미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동주택 관리업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사례"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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