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나한테 소리 질렀냐?" 초면男 흉기로 살해한 30대男 '무기징역'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5 08:33

수정 2023.06.15 08:33

자료사진. pixabay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늦은 밤 자신의 집 근처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다.

앞서 남성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진행되기 전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에서 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심리로 열린 A씨(30대)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이 추가로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지 않자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1심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 측도 심신미약 등 사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족 측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했다.
숨진 피해자 부친인 연모씨(61)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아무 이유도 없이 살인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달라"라고 엄벌을 호소했다.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8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편 사건은 지난해 10월 2일 새벽 1시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대에서 벌어졌다.

당시 집에 있던 A씨는 피해 남성 B씨(33)와 그의 여자친구(34)가 다투는 소리에 화가 나 창문 밖을 향해 "야!"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이때 B씨는 큰소리로 A씨에게 "뭐!"라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손에 들고 B씨를 찾아간 뒤 "네가 나한테 소리를 질렀냐?"라고 물었다. B씨가 "그래 내가 했다"라고 대답하자 A씨는 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B씨는 사건 직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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