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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풀리자 늘어나는 '몰카범죄', 법원은 '집행유예'... 어찌하오리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9 16:57

수정 2023.06.19 16:57

2021년부터 다시 불법촬영 범죄 증가세
'몰카' 사건 끊이지 않아
법원 1심 판결 61.2%가 집행유예
"피해자 사연은 법정에서 사소하다"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타인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해인 지난 2020년에는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줄었지만 2021년부터 다시 늘어 2년간 6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불법촬영 범죄 1심 판결은 집행유예 비율이 61.2%에 달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시 늘어나는 불법촬영
19일 경찰이 제공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5개년 현황'에 따르면 불법촬영은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2022년 6882건으로 2020년 감소했다가 2021년을 기점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 발생 건수가 1898건(미확정 통계)으로 집계됐다.
통상 여름철에 불법촬영 범죄가 집중되는 경향을 고려하면 올해 연 7000건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실제 지난 14일에는 경찰이 연세대학교 교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20대 남학생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날 경찰은 서울 서초구에 한 약국에서 "약사가 불법촬영을 하는 것 같다"는 여성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또 다음날(15일)에는 서울 강동구의 한 병원 사무실에서 동료를 불법촬영한 직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무실에 출동해 몰래 설치된 휴대전화를 찾아냈다.

■집행유예 61.2%... '솜방망이 처벌'
불법 촬영 범죄는 증가 추세지만 법원 판단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재경 경찰대 범죄학과 박사과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형종(형의 종류) 결정의 영향 요인' 논문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3년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불법촬영 사건 가운데 집행유예가 61.2%(308건)로 가장 많았다. 벌금형이 120건(23.9%), 징역형이 75건(14.9%)으로 뒤를 이었다.

집행유예 선고 형량을 보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22.1%)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20.2%)'이 많았다.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33.4%)이 가장 많았고, 징역형 선고는 징역 8개월(29.4%)과 징역 1년(25.4%)이 주를 이뤘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 범죄를 징역 7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실제 판결은 양형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불법촬영은피해자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지만 법정에서 피해자의 사연은 법정에서 비교적 사소하게 다뤄진다"면서 "법정형에 맞지 않는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적극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성범죄자는 신상공개 대상"이라며 "불법촬영에서 인적 동일성의 확인이나 성적수치심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낮아지는 현 상황에서 신상공개 확대를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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