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누수 문제로 다투다 이웃 살해·방화한 3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9 19:41

수정 2023.06.19 19:41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6.19/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6.19/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 여성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불은 왜 질렀느냐",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냐"는 질문에 침묵한 채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이후 오전 11시 2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그는 "자의든 타의든 사고로 일어난 일인데 빨리 수습 못해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렇다.
죄송하다"고 했다. "불은 왜 질렀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무서워서"라고 답했다.

정씨는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살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소방은 지난 14일 오후 9시 43분께 난 불을 20분 만인 오후 10시 3분께 완전히 진화했다. 방 안에서는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게 타살 흔적이 나온 점을 미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같은 건물에 사는 정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지난 18일 오전 0시 22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층간 누수 문제로 다퉈오던 중 피해자를 살해 후 불을 질렀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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