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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올린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1 14:53

수정 2023.06.21 14: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지정하고 국회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에 올리기로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 4당은 지난 4월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특조위가 청문회, 자료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과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골자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유를 '6월 내 패스트트랙 지정이 되지 않으면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여러 국회 내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시한을 정해 그사이 여야가 신속하게 협의해 처리하게 하는 것”이라며 “법안 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국회 안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최종 의결 법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총 5개 사안별 원내 TF(태스크 포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활동을 시작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원내대책단을 비롯해 △민생 경제 TF △언론 장악 저지 TF △노동 탄압 대책 TF △선관위 장악 시도 대응 TF 등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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