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24일 유기된 아이의 친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아이의 친모 B씨가 지난해 1월 2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성인남녀 3명을 만나 아이를 넘긴 자리에 동석해 유기 상황을 지켜보며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21년 12월 2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딸을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게 돼 출산 8일 만에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아기의 친부인 A씨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A씨와 B씨는 함께 살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라진 아기를 찾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친모 B씨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1대는 현재 사용하는 전화기이고, 또 다른 1대는 사건 당시 쓰던 전화기다. 또 B씨가 이용한 인터넷 커뮤니티와 아이디 등을 통해 B씨로부터 아기를 넘겨받은 사람들을 추적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검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000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출생 미신고 사례 중 약 1%인 20여명을 추려 자치단체에 확인하도록 했다.
화성시도 지난달 22일 신생아와 친모의 정보를 통보받아 현장 확인에 나선 결과 B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9일 화성시와 함께 B씨를 1차 조사하고 형사 입건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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