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3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전 목사 사건을 광주 북부경찰서로부터 이관받았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27일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는 등 5·18 왜곡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5·18 왜곡 처벌법은 5·18 관련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18 단체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 주장이라고 결론 내린 조사내용을 근거로 전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광주경찰은 변호인과 소환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하다, 전 목사를 이미 수사 중인 서울 종암경찰서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전 목사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다수의 고소·고발 사건에 연루,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종암경찰서는 사랑제일교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 일정 등을 조율 중"이라며 "원래 진행 중이던 명예훼손 사건들과 병합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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